•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산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cnbnews 신규성기자 |  2023.01.16 11:14:23

경산 시청 전경. (사진=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지난 12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1000건, 57억79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돼 세액은 읍·면 및 동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전미경 경산시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기 기한이 지나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