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침체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의계약 사정률을 조정하는 개정사항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 기존 적용하던 사정률을 1~10%에서 2~7%로 낮췄으며, 애초 300만 원 이상부터 9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금액기준을 4단계로 간소화했다.
또 그동안 본청, 사업소, 본부, 읍‧면‧동 등의 제각각 이었던 계약 사정률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일 시켰다. 적용범위는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사정률을 살펴보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사업은 1~2→2%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사업은 3~7→3%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 사업은 8→4~5%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8~10→5~7% 하향 조정됐다.
지역 A공사 업체 대표는 “갈수록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지역 업체들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차디찬 건설현장의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난로 같다” 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지역 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모두 행복한 경주 만들기 구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통해 지역 업체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모두가 살고 싶은 경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