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3.03.03 14:01:23
경남도가 민선 8기 중점적으로 건의해 추진해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3분기까지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 1970년 1월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전용투자지구로서, 한국의 근대화 및 산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지금도 127개사가 가동 중으로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중에서 가장 많은 수출액(`22년 9억 8600만 달러)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단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공업지역인 상태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성된지 50년이 넘어 시설 등이 노후화돼 있음에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대상이 되지 못해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산단은 건폐율이 80%인데 비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다 보니 건폐율이 70%로, 입주기업의 증설투자 등 투자 확대에도 걸림돌이 돼 왔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쉽게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
그동안 도와 산업부는 국토부 소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라는 취지의 부칙 신설을 요구해 왔으나, 국토부는 “유사사례가 없고, 국가산단관리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법률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민선 8기 들어 박완수 도지사와 김병규 경제부지사, 윤한홍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와 국토부, 산업부 등을 적극 설득하면서 올해 들어 상황이 급반전했다.
기재부의 쟁점조정 회의와 국무총리실의 규제혁신 전략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국토부에서 산업부 소관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어제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기재부가 “올해 3분기까지 국토부와 산업부의 조율을 거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건폐율 완화 등으로 기업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50년 이상 된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산업기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게 된 것.
김 경제부지사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큰 산을 넘었다”며 “아직도 국토부와 산업부의 이견이 있으나 잘 설득해서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이루어내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수출과 경상남도 재도약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