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3.03.10 17:55:58
양산시의회가 제192회 임시회를 열고 10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8건 및 의회규칙안 2건과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시장 제출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6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올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총 5명)에 곽종포 의원, 최원석 회계사, 김지연 세무사, 양산시에서 예산 및 결산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이상원, 박동하 전직 공무원을 선임했으며, '양산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강태영 의원을 추천했다.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향 의원은 NC양산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문제점과 인근 주민이 겪게 될 주거환경 악화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고, ▲정성훈 의원은 도시 브랜딩 재편을 통한 시민 자긍심 고취와 관광 홍보 효과 등 양산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김석규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에 따른 해결책으로 관료적인 조직문화 탈피와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에 대해 피력했으며, ▲최순희 의원은 풍수해에 취약한 주택과 상가의 지하시설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고, ▲강태영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 정책 도입을 강조하면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까지 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16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