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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사랑상품권 월 구매·보유 한도 변경…10% 할인은 유지

내달 1일부터 인당 월 구매 한도 100만원→70만원, 보유한도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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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3.03.20 17:17:47

지류형 밀양사랑상품권. (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밀양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 및 보유 한도를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품권의 대리구매 및 고액 결제 방지를 위해 기존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카드 월 50만원, 종이 월 10만원, 모바일 월 10만원)으로 하향하고, 보유 한도도 150만원(카드 120만원, 모바일 30만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5월 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되며, 이달 안으로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밀양사랑상품권은 올해 카드 700억원, 종이 50억원, 모바일 50억원으로 총 800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밀양사랑카드 앱,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경남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및 제로페이 앱에서 각각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밀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한 만큼 구매한도는 줄었지만 쿠폰 발행 등 다양한 소비촉진 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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