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전기굴착기 민간보급 사업’을 24일 공고하고 29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전기굴착기 지원 규모는 총 6대로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사업체)당 신청 대수에는 제한이 없다.
구매보조금은 최대 2000만 원으로 전기굴착기 차종(총 9개)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및 소음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굴착기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의 경우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전기굴착기 5대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