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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추가 선정

농식품 1개, 가공품 10개, 공예품 3개, 이용·체험권 2개 추가 - 기부금의 30% 이내,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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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3.04.04 14:19:29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

울산시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울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조례’에 따라 지난달 29일 ‘2023년 제2차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추가로 선정된 답례품은 모두 16개 품목으로 ▲돼지고기 등 농식품 1개 ▲국수, 손막걸리, 알로에, 배요거트, 야생차, 꿀스틱, 장류·청류, 양갱, 티보틀, 어간장 등 가공식품 10개 ▲비누, 접시, 머그컵 등 공예품 3개 ▲자수정동굴나라 이용권, 숲속요가명상 체험권 등 이용권·체험권 2개 등이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오늘(4일)부터 공급협약, 고향사랑이(e)음 등재, 운영 교육의 과정을 거쳐 기부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답례품 16종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울산시는 농축수산물 5종, 가공식품 15종, 공예품 3종, 문화·관광 서비스 7종으로 총 30종의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타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기부금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특산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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