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이 고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용 권장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3년 상반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깡’)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유흥업소,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할 방침이다.
송용찬 경제체육과장은 “고성사랑상품권이 많은 주민의 관심을 받는 만큼 상품권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사용 차별하는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