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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 20억 발행…15% 특별할인

인당 월 구매한도 30만원…24일 오전 10시부터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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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3.04.20 12:10:42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동행축제 기간 동안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20억 원 규모, 15% 특별할인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e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5월 28일 오후 6시까지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구매가능하며, 이 기간에 최대 4만 5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e지는 온라인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으로 e경남몰 및 시군 쇼핑몰, 공공배달앱에서 사용가능하다.

동행축제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온라인·비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존 10% 선할인에서 15%로 특별할인 발행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경남e지는 기존 사용처인 ▲'온라인 쇼핑몰' e경남몰, 진주드림쇼핑몰, 통영몰, 함안몰, 공룡나라쇼핑몰, 산엔청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진주, 김해 먹깨비, 통영·밀양 위메프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창원의 공공배달앱 '누비고' ▲김해시 쇼핑몰인 '김해온몰'을 사용처로 추가해 경남e지의 사용처를 확대했다.

서창우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동행축제 기간 도에서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의 선할인율을 15%로 상향하여 특별할인 발행하오니, 경남의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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