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3.04.25 16:57:59
오산시의회는 25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9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조례안 15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제시 1건, 기타 3건 등 총21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7,475억 원으로 총 규모는 변동없이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수정안 내용으로 유엔군초전비 기념행사 4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5,480만 원, 상공회의소 협력사업지원에 3,540만 원, 수영강습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6,240만 원, 5개동 행사운영비 각 300만 원 등 9개부서 11개 사업에 총 3억760만 원을 증액하였다.
조례안은 오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원 등 1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부결,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건도 채택하였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15일부터 6월23일까지이며, 다음 회기는 제277회 제1차 정례회는 6월7일부터 6월2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