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기자 |
2023.05.04 17:22:06
김병욱 의원이 학교·유치원 등의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나 교내 통학로 등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하여 교내로 들어오다가 12살 학생을 치고 현장을 떠났으나,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충북 충주에서도 교내 운동장에서 신발 끈을 묶던 한 초등학생이 뒤따라 들어오던 SUV 차량에 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쳤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 시설과 운동장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으며,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안은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학생 안전이 최우선인 교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