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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지난해 거액 횡령사건 이후 또 다시 발생한 수원축협 모 지점장의 '사적금전대차'

대출 실행 뒤 지점장 계좌로 입금 자체감사로 적발...지점장 책임지고 자진사퇴, 수원축협, 자체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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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3.05.16 20:23:13

지난해 거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던 수원축협, 이번에는 지점장의 '사적금전대차'로 관리부실 도마위에

지난해 수원축협이 관리하는 조직에서 거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수원 모 지점 대출과정에서 직원에게는 금지된 '사적금전대차'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3월 초순경 수원축협 모 지점은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출 실행뒤 당시 A지점장 계좌로 대출실행자가 일부 금액을 지점장 계좌로 금액 일부를 송금한것이 자체 전산감사에 적발되어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 결과, 당시 A지점장은 대출실행자인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며 사적금전대차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출진행 과정에서 대출실행자가 동석하지 않은 채 지점장의 지시로 대출담당 직원이 대출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축협 관계자는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체 전산감사에 수상한 거래를 적발해 감사를 진행했고 A지점장은 사적금전대차를 인정,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 사건을 자체적으로 일단락 했다"며 "A지점장의 자진사퇴로 징계위 회부 등 그 어떠한 과정없이 사퇴 처리를 한것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물론 자체 감사로 진행된 일이고 지점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중앙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어, "횡령이나 이런것이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했겠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한 상황으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해 엄격함을 요하는 은행에서 횡령도 아닌데 무엇이 크게 문제이냐?라는 대소롭지 않다는 관계자의 반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난해 거액의 횡령사건을 다시금 또오르게 하는 안일함을 느끼는 대목이다.

 

또한, 대출자 동석없이 대출실행을 진행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수원축협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지점장이나 부지점장 등 영업행위 과정에서 이런일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시 모 지점처럼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면 똑같이 처리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 직원 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이 단연 이곳 수원축협만의 문제가 아닌 금융계 전반에 걸쳐 뿌리내린 결과물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낳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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