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은 장애인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이하 편의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편의시설 현황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며 평창군은 20일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총 4명의 조사요원을 2인 1조로 현장에 투입해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 확인한다.
조사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일(98.4.11)이후 건축된 건물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곳과 시행일 이전 정비대상 공공건물 등으로 500여 개소가 해당된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은 시정명령 등 개선조치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편의시설 현황조사 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 시, 시설 출입 허용과 현장 안내에 시설주 및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