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가 올 1월 3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와 관련,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법률 개정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사고는 평소 관리주체의 자체점검과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며 “철저하게 예방규정을 준수해 위험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예방규정 :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소조등의 설치자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서,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의 구체적일 방법 등의 규정을 정한 내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