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신탁법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은 피해가 발생해도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탁 변경에 대해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피해 구제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분양관리신탁'을 통해 선분양된 건축물이 분양사업자의 자금유용, 잔금편취 등으로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분양사업자의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가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미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관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당장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