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서석영 도의원은 경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역의회 최초로 ‘경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을숲은 전통적으로 농어촌의 중요한 경관자원이자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공동체 문화의 붕괴로 외래식물과 병해충이 창궐해 노거수가 고사하고, 폐농기계를 방치하는 등 옛 모습을 잃고 황폐화 되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관리와 보존만 제대로 되면 훌륭한 경관이자 관광자원인 마을숲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보존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과 함께 ‘우수 마을숲’지정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수백년 동안 마을을 지켜 온 숲을 잘 관리하는 것은 자연경관 보존, 관광자원 개발은 물론, 마을숲과 살아온 선조들과 후손을 이어주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