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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재산세(주택, 건축물)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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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3.07.10 10:15:12

평창군청 전경. (사진=평창군 제공)

강원 평창군은 올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9703건, 6,43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해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 초과일 경우엔 7월, 9월에 각각 50%씩 나눠 고지된다.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3~45%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세액부담이 다소 완화됐으며 특히 도세 감면 조례로 65세이상 어르신소유의 1세대1주택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의 50%경감을 받는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위택스, CD/ATM기, 가상계좌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 재산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유진 세정과장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 장기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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