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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8만9000건 76억6000만 원 부과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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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3.07.12 15:13:15

(사진=가평군)

가평군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달 1일 현재, 건축 및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가평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8만9000건에 76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을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관된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45%(지난해 균등 45%)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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