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기회발전특구 추진단을 가동하는 등 지방시대 주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경북도는 오는 9월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경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는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자치 조직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일괄 이양, 초광역권 발전사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통합된 ‘경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7일부터 기회발전특구 추진단(TF)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국세 등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 체계를 만들어 기업의 대규모 지역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특구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북형 U시티 기회발전특구 조성에도 전력을 다한다.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단계부터 대학과 도, 시군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장 준공 때 바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내 22개 시군별로 대학과 협력해 전략산업과 인재를 키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U시티 정책을 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근거는 마련됐지만, 실효성 담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과 관련 세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법률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