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3.07.26 13:09:29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000만 원, 시군비 4억 20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