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오는 31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8일부터 14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최종 의결과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결산안 2건, 조례안 21건, 동의안·의견제시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예산보다 2622억 원 증액된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조9929억9800만 원을 부족한 시 재정을 고려하고 민생경제 및 현안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한 후 세부사업의 예산을 일부 조정해 수정안 가결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인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채택했으며 조례안이 오는 31일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도시경관 및 시민안전을 위한 현수막 관리제도 강화 촉구 등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다음 회기는 제303회 임시회로 오는 9월5~15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