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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 대상,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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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3.08.01 13:27:20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월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한다.

올해 사실조사는 디지털 조사(7월 24일∼8월 20일)와 거주지 방문(8월 21일∼10월 10일) 조사 2가지 방식이 병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디지털 조사(7월 24일∼8월 20일)를 진행한 이후, 조사 미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 방문(8월 21일∼10월 10일)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포함하는 세대 등은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편리하다”며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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