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3.08.14 14:27:08
울산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2023년 주민세 49만284건, 135억 1535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구․군별 부과 규모는 ▲중구 9만1263건, 16억1289만원 ▲남구 14만1620건, 33억4630만원 ▲동구 6만4176건, 17억6124만원 ▲북구 8만8918건, 19억8312만 원 ▲울주군 10만4307건, 48억1180만 원이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매년 7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 원을 정액으로 부과한다.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 원까지 기본세액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 1㎡당 250원씩 연면적 세액을 더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해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404, 남구청 226-3573, 동구청 209-3298, 북구청 241-7550, 울주군청 204-065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