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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그동안 개인적으로 대처하던 교사들의 악성 민원 등에 대해 개인 대 기관 방식으로 학교나 교육청이 나서는 방법을 강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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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3.08.16 15:53:28

(사진=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개인적으로 대처하던 교사들의 악성 민원 등에 대해 개인 대 기관 방식으로 학교나 교육청이 나서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1. 임 교육감은 오는 17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회를 앞두고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무엇보다 최선"이라고 강조하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교원을 제외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는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 추가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2학기부터 시행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으로는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 전면 개정과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 부여,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 문화 조성 등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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