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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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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3.08.17 09:38:48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출시한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상품에 탑재된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및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에 대한 독창성, 진보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 다른 보험사는 해당 기간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미보장됐던 요양돌봄을 실손보장하는 급부이며, 치료 이후 돌봄 및 관리를 위한 요양 보장 제공 등 공적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개발됐다는 것.

DB손보 측에 따르면 ‘요양급여 실손보장’은 요양급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요양원의 경우 월 70만원, 재가요양의 경우 월 30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요양원 이용시 상급침실이용 또는 식재료비 등의 비급여를 월 60만원 한도로 사용한 만큼 실손으로 보장한다.

요양실손보장보험에 탑재돼 있는 ‘방문요양급여 이용지원 보장’은 추가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해주며, 요양원 및 요양보호사 이용시 걱정되는 노인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친족제외)’으로 안심하고 노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소개다.

아울러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는 요양수급자 삶의 질 향상에 맞춘 서비스로 공적제도의 요양서비스에 추가되는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현물급부는 요양등급 판정시 전문 트레이너가 방문해 재활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증치매 진단시에는 전문치료사가 방문해 치매이행지연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화 재택서비스라고 덧붙였다.

DB손보 측은 이번 신상품은 국가적 위기로 고조되는 고령 돌봄의 문제를 철저하게 고객 보장 측면에서 분석해 1년 넘게 준비했다며,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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