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은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 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위한 구성ㆍ운영 관련 조문 정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자동해산 규정 신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전환에 따른 상설 관련 조문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아이러브밤
2016년 발족한 경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재난 관련기관의 시스템에 접목하고 조직화돼오면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초기 대응 및 수습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시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