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2023년도 하반기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범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단순 적발위주의 단속은 지양하고, 고질적·반복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설개선 및 관계자 의식교육을 목표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주요 공사장 및 항만 입·출하 시설 등이다.
단속 분야는 ▲소방시설 공사 및 감리 ▲위험물 저장·취급 등 안전관리 ▲항만 입·출하 시설기준 등이다.
이재순 소방본부장은 “소방 관련 법령 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울산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