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은 지역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확대를 규정한 ‘경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1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법’이 2019년 12월 개정되며 신설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변경한다. 또 도지사가 수행하는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에 2016년 2월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반영된 공정한 창작환경 기반 마련을 위한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2018년 10월 같은 법 개정으로 반영된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인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을 신설 규정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선희 의원은 “그동안 예술인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예술인 복지정책은 사회적 투자로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계를 이탈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역할일 것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창작활동 활성화를 통해 경상북도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