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전체 15곳의 특정감사에서 회계 부당집행 등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상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곳의 특정감사에서 총 1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이번 감사보고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주의 5명, 경고 5명, 불문 처분 4명 등 총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를 내린 한편, 500여만 원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처를 했다.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는 유치원 회계 부당집행(예산 목적 외 사용) 3건, 공사계약·집행 부적정 3건,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리 부적정 2건, 4대 보험료 공제 소홀 2건, 기타 3건이었다.
유치원별 적발 건수로 보면 전체 15곳 중 9곳이 지적사항을 받았고, 이 중 4곳이 2건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A 유치원의 경우 같은 주소지에 있는 교습소·학원의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현 유치원 이사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총 350여만 원을 부당 납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해 해당 금액 추징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B 유치원은 유치원 설립·경영자 등 개인이 징수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85만원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 4대 보험료 공제업무를 소홀히 해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변상금, 운전자 개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을 부당하게 예산 집행,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학벌없는 사회는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 권한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