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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내 입시컨설팅학원, 무등록·교습과정 미신고 등 '꼼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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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3.11.08 14:25:05

학벌없는사회, 입시컨설팅 학원 위법행태 법적대응 착수

광주광역시 관내 진학지도 교습 학원(입시컨설팅학원)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일부 학원들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거나 관련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발된 입시컨설팅 학원 세 곳은 학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기소개서 첨삭,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면접 준비, 진학 상담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다른 세 곳은 학원등록은 했지만, 진학지도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으며, 진학지도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하고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특히 일부 스터디 카페는 소수정예 학생만을 영업대상으로 삼았는데,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보니 신고가 없으면 단속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학벌없는 사회는 “진학지도도 엄연한 교습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부 교습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진학지도 교습비 책정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하루빨리 관련 기준을 마련해 학원들이 학부모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학지도 교습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사교육비 안정화에 힘써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면서 “위법행위를 한 입시컨설팅 학원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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