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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청년·신혼부부→전 연령층…오는 13일부터 하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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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3.11.10 11:36:36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주거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청년과 신혼부부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며,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상반기에는 청년·신혼부부 10가구에 반환보증 보증료가 지원됐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주택경관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확인 또는 주택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를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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