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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체육회, ‘고 최숙현 사건’ 문체부 징계요구 뒤집어…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이사회 결의라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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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3.11.29 13:07:41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던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사무총장 '해임' 요구 했지만

대한체육회는 6개월 시간 끌다 '책임 없다' 면책 결론

거듭된 취재 요청에 이기흥 회장 "최고기관인 이사회 결정"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감독 등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체육선수와 관련된 정부의 징계요구를 무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CNB뉴스가 내막을 단독 취재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이 사건의 시작은 3년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20년 6월 26일 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는 감독, 팀닥터, 선배로부터의 거듭된 폭력에 못 이겨 대한체육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 진정서에는 최 선수가 팀닥터로부터 돈 갈취와 상습 폭행, 감독과 선배 선수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선수는 대한체육회 뿐 아니라 검찰, 경찰 등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최 선수는 결국 2020년 6월 모친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적극 나섰다. 최 선수가 숨진뒤 한달 뒤인 2020년 7월 ‘최숙현 사건 재발 방지법’이 발의됐고, 일사천리(一瀉千里)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스포츠 비리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감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같은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숙현 사건 관련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약 1개월 간의 조사 끝에 문체부는 체육계 책임자였던 문체부 체육국장을 보직 해임했다. 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엄중 경고’를 내림과 동시에, 대한체육회가 김승호 사무총장을 해임하고, 사건 관계자로 파악된 센터장에게 ‘중징계’, 상담사에게 ‘경징계’를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한 이유로 “최 선수 가혹 행위 관련 진정사건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 등 선수 권익 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 소홀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CNB뉴스 취재결과 대한체육회는 관련자들에게 가벼운 징계만 내리고 사건을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가 해임을 요구했던 김승호 사무총장에게는 ‘면책’ 조치를, 중징계를 요구했던 센터장에게는 ‘견책’ 조치를, 상담사에게는 ‘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면책(免責)’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견책’은 시말서를 제출하는 징계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아 경징계에 속한다. ‘경고’는 말 또는 서면으로 훈계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CNB뉴스가 입수한 2021년 2월 4일 대한체육회 ‘제46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김승호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사회 결의로 김 사무총장을 면책하는 것으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선수가 사망한 것은 2020년 6월이었고,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김 사무총장 해임을 지시한 것은 2020년 8월이었다. 이로부터 6개월이나 지나 김 사무총장의 징계와 관련된 이사회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김 사무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사회 이틀 뒤인 2021년 2월 6일이었다. 면책 이후 김 사무총장은 2022년 5월부터 인사혁신처 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9일 CNB뉴스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서 법률검토를 하다가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게 맞다는 판단 하에 이사회로 이 사안을 이첩한 것”이라며 “따라서 공정위에서 늦게 넘어와서 이사회가 늦게 열린 것이지 고의로 징계를 지연시킨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께 직접 보고 드리니 ‘김승호 사무총장의 면책 관련 사항은 대한체육회 최고 집행기관인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만 말했다”며 “우리는 이사진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이사회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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