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교복 입찰 담합 업자 29명에게 벌금형 판결
피해규모·구제대책 마련 피해자에 신속 정보 제공 촉구
광주 한 교육단체가 21일 광주지법의 교복 입찰 담합 판결과 관련, 피해 규모 파악과 구제대책 마련 등 광주시교육청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이하 단체)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29명에 대해 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들 업자들이 들러리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공정한 시장 질서가 유지돼야 할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거리낌 없이 불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 업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판결문에 근거, 이들 업자들이 배상해야 할 피해 규모를 파악해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아울러 단체는 광주 교복협회에 "학생, 학부모 등 교복 소비자에게 공개 사과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구노력을 해나갈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