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울산시 보건환경연, 2024년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발령시 생활 수칙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사항 준수 당부

  •  

cnbnews 한호수기자 |  2024.01.03 15:17:43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세먼지경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발령 상황을 전파해 시민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경보제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나눠 시행되며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주의보가 발령되며,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경보가 발령된다.

‘초미세먼지(PM-2.5)’는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주의보가 발령되며,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경보가 발령된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지역에는 미세먼지(PM-10) 주의보 및 경보는 11일 9회, 4일 2회 각각 발령됐고,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8일 5회 발령됐으며 경보 발령은 없었다.

미세먼지 경보문자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 작성 후 팩스(229-522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호흡기 질환자, 노인, 어린이 등 민감계층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시민들은 창문을 닫아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후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보건용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이 권고 또는 명령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