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4.02.05 11:29:20
경남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의 경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경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원거리에 있는 도민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 공식 유튜브인 '경남TV'에서 실시간 방송도 병행한다.
공청회는 도 의정비심의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장의 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추진사항 설명 △토론자 4명의 찬반토론과 토론자간 질문답변 △방청인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도민 의견을 반영, '2024년∼2026년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을 최종 결정해 공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상한액이 월 150만 원 이내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새롭게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4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올해∼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 원 이내'로 잠정결정하고, 공청회 방식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