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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검찰 "즉각 항소"

재판부 "제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공소사실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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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02.08 15:53:02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 거론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와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 후 홍 시장이 B씨와 4차례 독대하며 자리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A씨가 B씨에게 홍 시장이 자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홍 시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 측은 그간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당시 B씨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변론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B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과거 성산구 총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B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점 등에 비춰 창원시장 선거를 발판 삼아 인지도를 높인 뒤 총선에 출마하려 했다는 B씨 말은 설득력이 있고 B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 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하고 홍 시장이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B씨는 A씨에게 선배님만 믿고 간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B씨 입장에서는 A씨의 말이 곧 홍 시장의 말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홍 시장이 B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은 “일반인 상식과 거리가 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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