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4.03.29 14:45:45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4월부터 5월까지 대포차 및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대포차는 불법명의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고,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다.
발생 원인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분실,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명의도용 후 유통, 법인사업체의 폐업 후 소재 불명 등 다양하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의 파악이 어려워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3월부터 단속 대상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해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중 지난 2018년 이후 대포차로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차량 298건과 1년 이상 책임 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행 등의 대포차 의심 차량 1243건 등 총 1541건을 단속 대상 차량으로 확정해 인도 명령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어 4~5월까지 2개월간 구군 체납차량영치팀과 합동으로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 집중단속에 나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대포차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8월 구축을 완료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시스템’과 연계해 공영주차장에 대포차가 입차할 경우 구군 체납차량영치팀으로 실시간 문자 통지해 신속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의 경우 교통부서와 자료를 공유해 운행 정지 명령을 의뢰하고, 운행 정지 명령 위반 운행자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해 대포차로 인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