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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연재해 대비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주택, 온실, 상가·공장 등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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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장병대기자 |  2024.04.03 14:24:36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재산피해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난 대상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주택 보험료는 85~100%까지 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풍수해보험 정책을 살펴보면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풍수해보험법이 올해 2월 13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 오는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가 줄어들어 주택의 경우에는 면적 80㎡ 기준(정액보상) 경우 9,000원이 감소(4만 3천900원 → 3만 4천900원)해 자부담이 1만 470원(보험료의 30%)이다.
 

더불어 제주도가 도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비 요율을 살펴보면 주택·소상공인 15%(13.5%→28.5%), 온실 12%(13.5%→25.5%)며, 주택 면적 80㎡ 기준(정액보상) 도민 자부담이 15% 감소(30%→15%)돼 보험료 5,235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재해취약지역내 주택 대상으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단체가입하면 본인부담금 전부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행정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7개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읍동 주민센터단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조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더욱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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