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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희망자 추가 접수

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지급 -4월 12일까지 선착순 800여대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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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4.04.03 16:19:57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4월 12일까지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신청을 800여대 추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 발생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종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 실적에 따라 2~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LPG 차량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이전 참여자도 올해 참여를 위해서는 회원들어가기(로그인)후 재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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