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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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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4.22 11:36:43

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0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공급 계약 만료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 모집을 지난 3월 27일부터지난 2일까지 신청·접수를 하였다.

접수된 답례품 및 공급업체는 재신청 23개 업체, 신규 신청이 5개 업체로 총28개 업체 82개 품목이 신청접수 됐으며, 군은 지난 18일(목) 고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체 및 답례품에 대한 평가 심의를 했다.

선정 평가에는 기업의 정착도로 기업의 형태, 사업 영위 기간과 기업의 신뢰도로 기업의 성장성,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목적과의 부합되는 지와 고성군만의 전통성·정체성·상징성 등 지역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등을 평가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득하여 28개 업체 82개 품목이 모두 선정 결정되었다.

선정된 답례품으로는 지역 특산품인 농산물로 금강산수 해풍미, 오대 쌀밥, 고성 향기 찹쌀, 유기농 블루베리 등과 제조가공품으로 심층수를 이용한 천년동안, 해양심층수 소금 세트, 전통 증류식 소주인 달홀주조, 수제 생강청, 유기농 들기름, 다시마 장식품 등과 유가증권으로 고성사랑상품권, 서비스로 벌초 대행 할인권 등의 다양한 답례품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답례품은 올해 7월 1일부터 고향 사랑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기부자의 다양한 답례품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추가 신청되는 답례품에 대해서 수시로 접수할 예정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올해 8월 21일부터 시행될 기존에 금지됐던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SNS) 및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활동이 허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기부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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