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전직 광주시장 아들 ‘특혜 시비’로 몸살을 앓은 소촌농공단지 공장용지지원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담당 직원의 미숙한 행정과 관련,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사과했다.
13일 광산구는 보도자료를 내고 “담당 공무원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의구심을 자초했다.”면서 “발단은 이 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광산구가 수정 고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거듭된 담당 공무원의 착오였다.”고 설명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행정절차 단계마다 문서를 자세히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어 “사업 기간 변경 고시로 사업자가 얻을 다른 이익은 없다.”며 “난맥상을 보이는 산단 관리 업무를 재점검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당시 광산구는 “‘특혜 시비’는 없었다.”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했고, 공익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입주 불가 업체 3개소, 부실한 산단 관리 등을 적발해 지난 3월, 관계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같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광산구는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 이 사안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