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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직원 보호 강화…악성민원 적극 대응 나선다

위법행위 발생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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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5.16 14:34:32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조치 안내 포스터. (사진=구미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구미시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기관차원에서 대응한다.

지금까지 부서별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시차원에서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원처리부서와 법적전담부서의 협업을 통해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민원 발생 보고를 하면, 기관차원에서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 후 고발조치 한다.

최근 타지자체의 악성민원으로 발생한 사고를 거울삼아, 구미시는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창구 근무자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구입해 배부했으며, 일선 읍면동에 안전요원을 시범배치해 직원에 대한 안전확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실시고, 6급 무보직 직원을 민원처리업무에 배치해 적극적인 민원응대와 신속한 업무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앞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모의 대응훈련과 대응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악성민원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대응을 통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여할 것이며, 반복적인 악성민원에 대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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