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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동북아 에너지허브 발돋움 기대감 고조

오일 블렌딩 수출규제 해소…연안해운 부가가치 창출 효과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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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혜신기자 |  2024.05.17 18:00:10

16일 오일 블렌딩 수출규제 해소에 따른 연안해운 부가가치 창출 효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UPA 제공)

오일 블렌딩(Oil blending, 석유제품 혼합) 관련 연구용역이 울산항만공사 주도로 진행돼 국내 액체화물 처리 1위 항만인 울산항이 진정한 동북아 에너지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오일 블렌딩 수출규제 해소에 따른 연안해운 부가가치 창출 효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해운조합이 공동으로 발주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

지난 1월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탓에 묶여 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정부의 규제 혁신을 통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연안해운 물동량과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를 전망하고 추가 장애요인 파악과 정책 제안 등이 이번 용역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으로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하는 것이 허용됐지만 국내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블렌딩 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석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블렌딩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 1월 관세청은 ‘오일 블렌딩 수출 규제 혁신 TF’를 통해 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한 뒤 수출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다시 공급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즉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고시했다.

즉 해외 직수출만 해오던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탱크터미널)의 오일 저장탱크에 반입해 외국 제품과 블렌딩(혼합,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다음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해외에서 블렌딩되던 물량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게 돼 오일탱크 업체의 수익률 상승은 물론이고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연료 공급 등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액체물류 항만시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UPA는 관련 기관들을 설득해 글로벌 탱크터미널이 집적화된 울산항과 여수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울산항 배후에는 정유사 2개사, 탱크터미널 13개사가 위치해 있고 여수광양항 배후에는 정유사 1개사와 탱크터미널 4개사가 위치하는 등 글로벌 탱크터미널사들이 모여 대규모 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제품의 저장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과 석유물류 및 거래 서비스의 중심지를 구축하는 동북아 에너지허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울산과 여수에 대규모 상업용 탱크터미널을 구축했다. 여수 오일허브코리아(OKYC)는 2013년부터 상업운영 중이며,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는 지난 4월 첫 카고 입항을 시작으로 상업운영을 개시했다.

UPA 김재균 사장은 “이번 용역은 항만물동량 예측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하는 만큼 객관적인 신규 물동량 및 부가가치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동량 증가를 바탕으로 연안해운 산업의 활성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합동으로 추진된 수출 규제해소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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