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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2.4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27건 적발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형질변경, 불법 벌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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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05.21 10:39:13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을 이번 산지 무단훼손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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