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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의의 사고 당했다면 '시민안전보험' 잊지 마세요”

안성시민 누구나 보장, 자연재해·물놀이 사고 등 14개 항목, 타지역 사고 및 개인보험 중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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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05.29 13:02:37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5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 원)・후유장해(1,000만 원), 물놀이사고 사망(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 원), 농기계 사망(500만 원)・후유장해(1,000만 원), 화상수술비(1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의료비 담보특약(상해의료비, 60만 원) 등 14개 항목이다.

 

사고접수 및 상담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 보장 내역 등 각종 정보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발한 제도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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