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23일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역량 강화 등 효율적인 상생 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체감사기구의 적정성ㆍ공정성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전문성 등 역량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 및 적극행정 제도개선 권한을 가진 감사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17개 시ㆍ도와 감사원의 공통된 인식을 토대로 시도됐다.
이번 17개 시도와 감사원 간 업무협약(MOU) 체결로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역량이 높아져서 전국적으로 효율적인 공공감사체계가 구축되고, 행정의 기반도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력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 감사사각 최소화·협력감사 추진 등 합리적인 역할분담 노력 ▲ 우수 감사기법 확산 등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 자체감사기구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워크숍·교육·자문 활성화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지원 강화 ▲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실천방안 구체화 추진 등 5개 분야이다.
박형준 협의회장은 “이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감사원간 상생 감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감사 전 분야에 대한 상호 호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혁신적인 시도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적인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감사원과의 업무협약체결과 같이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의 적정성·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해 지방자치단체 감사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발전적인 감사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감사법에 따른 전국적인 공공감사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와 소통과 협의로 내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 업무협약 취지에 걸맞은 상호 발전적인 감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