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영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  

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7.25 09:30:50

영주시는 공설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연간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하며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진=영주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영주시는 공설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연간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하며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통시장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공제료의 80%, 16만 2000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점포로 가입 기간은 1~3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관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을 신규, 갱신 가입한 점포 수는 79개소이다.

신청 방법은 해당 시장 상인회에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후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에 화재공제 지원신청서와 가입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며,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