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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새빛돌봄 ‘동행지원 서비스’ 활성화 위해 수가·절차 개선

신청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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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08.09 13:20:48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수원새빛돌봄 ‘동행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수가와 절차를 개선했다.

 

동 협의체 새빛돌보미를 활용한 복지관 거점의 동행지원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호매실·금곡·입북동을 관할하는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매칭률을 높이고 주민주도 마을 단위 돌봄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행지원 서비스 최저시간 기준도 마련해 1일부터 최저시간 수가 기준(시작 1시간 미만 1만 6200원)을 적용했다. 또, 수원새빛돌봄 지원 요건(소득 기준) 확인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서비스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 신청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수원새빛돌봄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지속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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