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4.11.20 14:59:30
울산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명단은 울산시 공보와 행정안전부(www.mois.go.kr) 및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등에 통합·상시 공개된다.
공개 명단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158명(개인 116, 법인 42)으로 체납액은 64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명(개인 9명, 법인 4)으로 체납액은 5억 원이다.
체납자의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35명(20.5%), 제조업 31명(18.1%), 서비스업 30명(17.5%), 건설업 27명(15.8%), 도․소매업 21명(12.3%), 기타 27명(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납금액은 개인이 54억원(78.6%)으로 법인(15억원, 21.4%)보다 높았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원 이하 139명(81.3%),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8명(10.5%), 1억원 초과 14명(8.2%)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들이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18명으로부터 16억41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7명으로부터 1억6500만 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국 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은닉자산 압류 및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자산 추적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