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산불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공제계약자를 위해 9월 30일까지 공제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공제료 납입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각종 공제금 청구 건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새마을금고 화재공제에 가입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계산된 추정지급공제금의 50% 범위 내에서 일부를 선지급하는 ‘가지급 제도’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중앙회 측은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험금 청구 및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제를 가입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공제지원센터 또는 공제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